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36만원~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종류도 많고 자격요건도 복잡하고, 모르는 용어도 많은데 예산 소진시 신청 불가라고 하니 신청은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2024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3종 마음건강케어, 청(소)년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 케어의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별로 하나씩 자세히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4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종류 (1)
2024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4 경기도 노인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4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 최대 40만원 |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외래치료비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최대 36만원 | 2024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본인일부 부담금 | 응급입원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최대 100만원 | 2024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행정입원 치료를 받아 발생한 행정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 |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본인 일부 부담금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 |
청(소)년 마인드케어 | 최대 36만원 | 2024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를 위해 소비한 금액 | |
어르신 마인드케어 | 최대 36만원 | 2024년에 정신의학과에서 소비한 금액 |
지원 항목
마음 건강 케어
- 초기진단비 지원 사업 :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외래치료비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 : 2024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다른 사업과 통합해 1인당 최대 36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음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 응급입원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 2024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행정입원 치료를 받아 발생한 행정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고 외래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청(소)년 마인드 케어 : 2024년 정신의료기관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어르신 마인드 케어 : 정신의료기관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청소년 마인드케어와 어르신 마인드 케어는 응급실이나 한방병원, 검사료나 제증명료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서류 모음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조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 조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지원 | 1.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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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1.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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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1.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민 아니여도 됨) 2. 응급입원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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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1. 행정입원 치료비 발생당시와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서류모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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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1.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치료의 치료비 발생 당시와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서류모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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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인드케어 | 1.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2024년 기준 1989년~2009년 출생자 (15~34세) 3. 질병코드 F20~48로 202년~2024년에 초진을 받은 자 |
서류모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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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마인드케어 | 1.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2024년 기준 1959년(포함)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3. 2024년에 질병코드 F32~39로 진단 받은 자 |
서류모음 바로가기 |
지원대상 모의 확인
워낙 조건이 많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지원사업별로 자신이 지원 가능한지 모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케어 :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2/EE/m2_01_a1_n2.asp
청소년 : https://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m2/m2_b_00.asp
어르신 : https://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m7/check/m2_b_00.asp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공통입니다.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비 지원 | 병원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병원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 180일 이내 치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경기도민 : 주민등록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외 지역 :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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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결정 -> 외래치료 ->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 (필수) -> 지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
청(소)년 마인드케어 | 정신건강 복지센터 문의 -> 외래치료 ->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
어르신 마인드케어 | 정신건강 의학과 외래치료 ->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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