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방법 및 서류

by 하여름 2024. 3. 23.
Contents 접기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해보시고 지원하러 갑시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이번 특별지원 신청 대상은

1)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2)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차때와 달라진 점은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받은 청년도 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보증금 * 5.5% / 12개월) + 월세 가 90만원 이하여도 가능)

4)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 1.22억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자산 4.7억원 이하

 

 

2. 신청 제외대상

 

기본 신청 조건만 봐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특히 마지막 조건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신청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도 포함)

2)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대 계약 체결시 가능)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셀프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혜대상 자가진단 확인해보기!!

check

 

 

3. 지원 기간

지원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인데 계산 기간동안 받지 못한 지원금에 관해서는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대상 확인 -> 24년 9월 첫 지급 이라면,

24년 9월 첫 지급시 6월 지원금부터 4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guide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