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통장과 비슷한 성격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등장했습니다.
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두배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만원씩도 가능)
- 2년 저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720만원
- 3년 저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1,080만원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지만 지자체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0일 ~ 2024년 6월 21일 (금) 18:00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 (화) 예정
1.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4년 5월 20일 기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서울시 거주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2023.06.01~2024.05.31 기준)
5.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평균 834만원)미만, 재산 9억 미만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됩니다. (2023.06.01~2024.05.31 기준)
또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직업군인은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수혜를 받고있는자 (4월 말에 해지한 경우 가능)
7. 근로장학생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참여시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서류)
근로 증빙 서류는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 외에는 불인정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4대보험 가입 이력 존재하는 경우 |
- 건강보험 가격 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자영업자 |
- 사업자 등록 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발급) + 부가항목중 택1 부가항목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등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사업활동 증빙 택1 사업활동 증빙 : 최근 2개월 매입, 매출 집계표 / 최근 2개월 내 미앱 매출 증빙자료 |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에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 - 고용 임금 확인서 (사업장 직인 / 대표자 확인) + 해당 기간 급여 입금 내역 - 플랫폼 근무자 : 업무 지시 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 내역 |
참가자 의무사항
1. 온라인 저축 약속 약정 참여 : 순차적으로 안내되며 발표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함
2. 약정기간 내 서울시 주민 등록 유지
3. 약정기간의 50%이상 월 1회 저축 : 미 저축한 달만큼 지원금액이 제외됩니다.
4.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5.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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